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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적금

  • 예금자보호
  •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가능할때마다 자유롭게 키워나가는 미래
일정한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

프리스타일적금

프리스타일적금 내용
필수조건 약정한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
자동이체 불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36개월 까지 (월 단위 가능)
가입금액 납입금액 최소 10,000원 이상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납입불가)
월 중 입금액은 가입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4호(2026.1.1~2026.12.31)

상품개요
일정한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확정금리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 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만기시 이자지급
이율

(2026.01.01 기준 / 연, 세전)

프리스타일 적금 정보
기간 금리
12개월 2.70%
24개월 2.70%
36개월 2.70%

◆ 예상금액안내(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175,500원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 금리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자동해지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한도
및 가입대상자

• 대상자 : 65세 이상의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적용제한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가입 및 해지가능
유의사항
- 자동이체 불가합니다.
- 월 중 입금액은 가입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납입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예금보호로고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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