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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적금

  • 예금자보호
  •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가능할때마다 자유롭게 키워나가는 미래
일정한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

프리스타일적금

프리스타일적금의 필수조건, 가입기간, 가입금액, 최고금리 등의 내용
필수조건 약정한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
자동이체 불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36개월 까지 (월 단위 가능)
가입금액 납입금액 최소 10,000원 이상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납입불가)
월 중 입금액은 가입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4호(2026.1.1~2026.12.31)

상품개요
일정한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확정금리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 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만기시 이자지급
이율

(2026.06.07 기준 / 연, 세전)

기간, 금리로 구분된 프리스타일 적금 정보
기간 금리
12개월 2.70%
24개월 2.70%
36개월 2.70%

◆ 예상금액안내(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175,500원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 금리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자동해지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한도
및 가입대상자

• 대상자 : 65세 이상의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적용제한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가입 및 해지가능
유의사항
- 자동이체 불가합니다.
- 월 중 입금액은 가입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납입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예금보호로고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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