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히어로더블정기적금
히어로더블정기적금 내용
가입대상 |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 연0.0%
- (최고금리)
|
1인 1계좌 |
가입금액 |
월 불입액 100만원 이내, 1회 불입금 1만원 이상 |
가입내용 |
12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 |
만기시 이자지급 |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48-52호(2018.10.1)
- 이자지급방식
- 만기시 이자지급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없음 / 12개월 미만 : 1.5% /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 3.0%
- 만기 후 이율
- 보통예금 금리
- 상품개요
- 일정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
- 가입금액
- 월 불입액 100만원 이내, 1회 불입금 1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식
- 만기시 이자지급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없음 / 12개월 미만 : 1.5% /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 3.0%
- 만기 후 이율
- 보통예금 금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15년 61세, 16년 62세, 17년 63세, 18년 64세, 19년 65세)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 시 영업점 방문
해지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가능
- 가입시필요서류
- - 본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 공무원증(재직증명서 가능), 거래인감(서명 가능)
- 배우자 및 자녀 : 오시는 분 실명확인증표, 공무원증(재직증명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13자리 모두 표기), 거래인감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서류 확인 후 내방 부탁드립니다. (문의 1644-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