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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정기적금

정기적금 내용
상품특징 계약기간동안 다달이 약정금액 납입
자동이체 가능
가입금액 월 불입금 1만원 이상
가입내용 6개월 이상 ~ 60개월 까지 (월 단위 가능)
만기시 이자지급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3호(2026.1.1~2026.12.31)

상품개요
일정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 (최소 10,000원 이상)
가입금액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만기시 이자지급
이율

(2026.01.12 기준 / 연, 세전)

정기적금 정보
기간 금리
6개월 2.20%
12개월 3.30%
24개월 3.30%
36개월 3.30%

◆ 예상금액안내(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214,500원

입금 지연 시 불이익
입금 지연에 의해 만기일이 이연되거나 이자차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처리 방법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연이자 차감 후 원만기일에 처리(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1.5%)
② 만기일+이연일수 = 이연된 만기일에 약정이자로 처리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 금리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자동해지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한도
및 가입대상자

• 대상자 : 65세 이상의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적용제한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가입 및 해지가능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예금보호로고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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