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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통지안내

요청대상

  1. 1)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 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3. 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OSB저축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1. 1) 요청방법
    • 유선 신청 : 채무조정 담당자 정명근(02-3479-6636)
  2. 2)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OSB저축은행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 원금 0%~7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내용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OSB저축은행) (채무자) (OSB저축은행) (채무자)
OSB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OSB저축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