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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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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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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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OSB저축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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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방법
- 유선 신청 : 채무조정 담당자 정명근(02-3479-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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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OSB저축은행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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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30%~70% | - 원금 0%~7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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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OSB저축은행) | (채무자) | (OSB저축은행) | (채무자) |
OSB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OSB저축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