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내용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 이하 |
준법감시인 심의필 53-49호(2023.04.18~2024.04.17)
- 기본이율(세금납부 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됨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처리방법
-
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DC/IRP형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기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기본이율(세금납부 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됨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처리방법
-
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DC/IRP형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기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 DC / 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적용금리
-
금리적용기간 : 2024.02.01 ~ 2024.02.29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적용금리 내용
구분 |
구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DB형 |
연이율 |
4.00% |
4.00% |
4.00% |
연수익율 |
4.013% |
4.033% |
4.074% |
DC형 및 IRP형 |
연이율 |
3.90% |
3.90% |
3.90% |
연수익율 |
3.912% |
3.931% |
3.970% |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특별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 내용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6개월이상 ~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1년이상 ~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2년이상 ~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