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할부금융 신청부터 약정까지
금융기관 최초 One-stop 서비스

OSB할부금융

신용대출 내용
대출대상 내구재를 할부로 구입하기 원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 신용평점 350점 이상 (NICE 기준)
할부금융 문의
1644-0052
대출한도 구매대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12개월 ~ 60개월

준법감시인 심의필 53-188호(2023.11.30~2024.11.29)

신청대상
내구재를 할부로 구입하기 원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 신용평점 350점 이상 (NICE 기준)
할부한도
30만원 ~ 최고1억원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이자부과)
할부금리
대출금리(고정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금리안내
*기준금리: 당행 조달원가율
**가산금리: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품에 따라 무이자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2%(유이자 금리유형 상품에만 해당)
연체금리
약정금리+3%p, 법정 최고금리(20.0%)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기타수수료
취급수수료: 없음
인지세: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인지 비용 차등 부과(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신청서류
1) 개인 : 신분증
2)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3)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주주명부
4) 기타서류(필요 시) : 재산(소득)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