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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여유자금 운용의 기본!!
확정금리로 금리 하락 걱정없는 안전한 재테크

복리 정기예금

복리 정기예금 내용
상품특징 예치금 기간을 1 ~ 36개월로 자율적으로 선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복리식)
시장금리에 변동없는 최초 약정금리로 이자 수령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1호(2026.1.1~2026.12.31)

상품개요
자율적으로 가입기간 선택이 가능한 복리 정기예금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개월~3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복리식)
이율

(2026.01.01 기준 / 연, 세전)

인터넷정기예금 정보
기간 금리 복리연수익률
1개월이상 1.20% 1.200%
3개월이상 2.00% 2.003%
6개월이상 2.50% 2.513%
12개월이상 3.10% 3.144%
24개월이상 2.90% 2.982%
36개월 2.90% 3.026%

◆ 예상금액안내(세부사항 변동 가능)
- 단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10,000원
- 복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14,442원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만기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 금리
(2019.07.01 이후 신규 계좌 시)
일부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가능
자동재예치
만기 전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원금만 자동재예치 되며, 발생된 이자는 약정된 입출금 계좌로 자동송금 (최대 3회까지 가능)
만기자동해지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한도
및 가입대상자

• 대상자 : 65세 이상의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적용제한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가입 및 해지가능
유의사항
- 예치금 중 일부 금액 분할인출 (3회) 가능합니다.
- 월이자 지급식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예금보호로고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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