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혼합형 예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을 다양하게 가입
장단기 분산예치와 0.1% 우대금리까지
패키지정기예금
패키지정기예금 내용
필수조건 |
정기예금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
- 연0.1%
- (금리우대)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금액 : 가입금액의 40%이상 예치 |
가입금액 |
50만원 이상 |
가입기간 |
정기예금 : 12개월 ~ 24개월 미만 (월 단위 가능)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 24개월 ~ 36개월 (월 단위 가능) |
준법감시인 심의필 52-61호(2022.08.10~2023.08.09)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되지 않습니다. (영업점 창구 전용 상품)
- 이자지급방식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 단리식(매분기)
일반정기예금 : 단리식, 복리식 중 선택 (0.1% 금리 우대)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패키지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적용(약정)금리¹의 50% |
12개월 미만 |
적용(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적용(약정)금리의 70% |
¹ CD연동 장기 정기예금의 적용금리는 3개월 마다 변동 적용된 금리이며, 일반정기예금은 가입 시 약정금리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 시 최종 적용된 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단, 일반정기예금은 가입 시 약정금리와 비교)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1개월 정기예금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상품개요
- 기간혼합형 예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며, 0.1% 정기예금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상품
- 가입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 ① CD연동 장기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을 동시에 가입
- ② CD연동 장기정기예금에 총 예금 금액의 40%이상을 예금한 고객
- ③ 일반정기예금의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가입
- 가입기간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24~36개월 / 일반정기예금 12개월~24개월미만
- 가입금액
- 50만원 이상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되지 않습니다. (영업점 창구 전용 상품)
- 이자지급방식
- CD연동 장기정기예금 : 단리식(매분기)
일반정기예금 : 단리식, 복리식 중 선택(0.1% 금리 우대)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패키지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적용(약정)금리¹의 50% |
12개월 미만 |
적용(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적용(약정)금리의 70% |
¹ CD연동 장기 정기예금의 적용금리는 3개월 마다 변동 적용된 금리이며, 일반정기예금은 가입 시 약정금리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 시 최종 적용된 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단, 일반정기예금은 가입 시 약정금리와 비교)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1개월 정기예금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